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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영유아검진시진료

영유아 검진과 동시에 검진시 치면세마도 시행한 경우,
초진 50% 적용한 다음, 따로 orex를 청구하면서 사유를 적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사유코드를 줄번호 특정내역(JT018)에 기재하고 청구하라는데,
그게 뭔지 코드를 못 찾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강선임

작성일2016.09.22

姜惠淑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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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구강검진 당일 치과처치 및 수술이 동반되는 경우에만 JT018 특정 서술이 자동생성 됩니다.

올려주신 경우는 유치에 치면세마 청구 가능하므로 차회 청구시엔 치면세마로 입력해 주시고,
조정건에 대해서는 사유 기재하여 재심사조정신청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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