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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16년 5월 31일 연1회 치석제거하고 9월10일 25,26,27 급성치관주위염 상병으로 부분치석제거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엄미옥

작성일2016.09.10

박진주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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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석제거 산정 기준에 따라 3-6개월 기간 내에 재 적용 시 치석제거 50%
적용 하여 부분치석 제거로 청구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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