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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여러개

1. 예를 들면 13-23 부분 스켈링 하시고
한달뒤에 동일부위를 또 스켈링청구 해야될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2. 동일부위 스켈링 청구 해야 될경우 보통 간격은 얼마를 두고 해야되나요..

3. 저럴경우에는 100% 산정 안되고 50%만 해야되나요?
아님 그 또 스켈링으로 청구 하는게 아니라 계속 치주후처치로만 청구해야되나요ㅠㅠ


4. 그리고 부분 스켈링 할때는 무조건 수량을 조정해야하나요?

5. 구강내소염술 후에 수술후처치인거죠? 무조건 서술에다가 stich out 적어야만 인정이되나요?
만약 봉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ㅠ

6. 틀니 의치상조정+의치상수리 같은날 동시에 청구가되나요?

질문이 복잡해졌네요 죄송해요ㅠㅠ 청구시작한지 얼마안되서 궁금한게 많네요ㅠㅠ

작성자정다운

작성일2016.09.08

정혜인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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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일부위 3개월 이내 스켈링 재시행시 치주후처치(간단)으로 조정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2.동일부위 스켈링 재시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간단)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치석제거 50%
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3.1번과 같은 경우라면 치주후처치(간단)으로 청구해야하며
그 다음에 시행한 치석제거는 후처치 건너뛰고 치석제거 청구일 기준으로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4.부분 스켈링 시에는 청구한 치식에 맞게 수량 조정하셔야 합니다.

5.네 선생님 내소염술 후에 시행한 드레싱이나 s.o 등은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청구하셔야 하며 서술에 꼭 stich out 안달아주셔도 인정됩니다.
봉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후처치 청구 안하셔도 무방하나
구강내소염술 시행 후 일률적으로 수술후처치가 없을 경우 내소염술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후처치 청구를 하지 않으신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6.네 선생님 각각 공단등록 후 같은날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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