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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절제술과 치은박리 동시시행할경우

endo는 완료된 상태인데 환자계속 동통호소하여 치근단절제술과 치은박리를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까요?

작성자김...

작성일2016.09.07

姜惠淑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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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산정하므로
치은박리소파술 100%, 치근단절제술 50% 로 조정하여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단,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반드시 동일부위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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