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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치근활택

1.#46 내소염술과 치석제거를 동시시행하였습니다
상병명을 K.05.20으로 동일상병명으로 해도되나요?
치석제거는 치주염으로 상병명을 따로 해야되는지요
이틀뒤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는데 청구가능한지
상병명을 어떻게해야하는지요

2. 크라운제거후 몇일뒤 우식을 제거하고 충전하였습니다.
즉처로 해야하는지 충전으로 해야하는지요?

작성자서인

작성일2016.09.02

정혜인

|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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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동일 상병으로 가능하나 내소염술과 치석제거 동시 청구시
높은 수가 100 낮은수가 50으로 조정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내소염술과 치주스켈링을 동시 시행했다면 내소염술 100 치주스켈링 5.5로
조정하여 청구해주시구요

이틀뒤 시행한 치근활택술은 상관없이 k05.20 적용하여 100% 청구가능하세요

2.크라운제거한 치아가 엔도가 되어있는 치아라면 충전으로,
엔도가 안되어있는 치아라면 즉처로 청구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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