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내소염술

8월 19일 유구치 #74,75번 내소염술 실시
3일후 #74,75번 발수와 동시에 다시 내소염술 실시
다음날 #74번 발치 #75번 근관확대와 내소염술 실시
이런경우 매번 내소염술 청구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100:50청구 자세히 알려주세요
가능하지않다면 내소염술 15일 이후에 청구 가능한지요?
내소염술 치당인가요?

작성자ㅇㅁ

작성일2016.09.02

정혜인

| 2016.09.03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내소염술은 치당이 아닌 1/2악당 기준이므로
74,75번에 시행한 경우라면 내소염술 수량 1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강내소염술 15일 이내 재시행시 50% 기준이 삭제되어
기준대로라면 15일 이내라도 100% 청구가능하나 말씀하신 상황대로 매번 청구하기에는
청구에 무리가 있습니다.

첫날 시행하신 8월19일 내소염술만 100% 청구하시고 3일후와 그다음날은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적용하여 청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