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혜진
작성일2016.08.31
정혜인
| 2016.09.03
선생님 연1회 스켈링이라면 공단등록이 누락되었거나 공단등록을 청구일이 아닌다른 날짜에 등록한 경우, 등록은 맞게 했으나 청구를 다른 날짜에 한 경우 등을생각해볼수 있을거 같구요치주스켈링이라면 뒤에 치근활택,치주소파 등의 치주치료 청구가 이루어지지않았거나 차후 치주치료 예정 서술이 누락되었거나의 가능성을 생각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정확한 삭감사유는 심사결과통보서에 기재되어있는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결과통보서 확인 후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다시 글남겨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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