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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재료신고 문의합니다.

글래스아이오노모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아껴쓰다보면 심평원에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는 때가 있는데요.
재료는 남아있는데 심평원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할 경우

1. 심평원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하는 것을 앤드컴시스템상에서 팝업으로 미리보여주시나요? 아니면 삭감된 다음에 재심해야 되는 건가요?

2. 심평원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역같은 것을 달면 된다고 하던데 그런것은 어디서 어떻게 달 수 있나요?

작성자남리라

작성일2016.08.26

姜惠淑

| 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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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평원 시스템에서 의원급의 재료구입신고시 해당 재료의 정해진 사용량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해당 품목의 구입신고일로부터 2년경과 여부만 체크하여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앤드윈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품목의 2년경과 여부를 청구하시기 20일 전에 알려주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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