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영자
작성일2005.09.15
장영희
| 2005.09.15
안녕하세요~~부분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1/3악 범위내에서 시행함이 원칙이며.. 부분치석제거가 수일사이로여러부위에 시술되었을 경우엔 전악 치석제거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조정이 되실수 있습니다.1/3악 범위내에서 1~2 개치아에 시술하셨을 경우엔 수량을 0.5로 조절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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