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은박리

간단과 복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처치가 필요한 수술인가요?

치은절제술과 치은박리술이 동시 산정가능한가요?
치은절제술에 사용한 버도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이규림

작성일2016.08.23

姜惠淑

| 2016.08.25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은박리소파술시 골삭제(성형) 유무에 따라
골삭제가 동반되었으면 [복잡], 동반되지 않았으면 [간단]으로 산정하며
전처치로 스켈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시 동일부위(1/3악) 치은절제술은 별도 인정하지 않으며
사용하신 버는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