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삭제가 보통처치라는 내용이 있던데
치아 삭제양에 따라 기본진료와 보통처치로 나뉘나요?
아니면 많이 삭제했더라도 아무 처치 하지않으면 기본진료가 되는건가요?
치아 파절로 거친부분을 다듬어 드리거나 착색이 심해서 저거시 버를 사용하여 제거해드리는거나 하는 행위등등 삭제만 하는 행위는 모두 기본진료가 되는건가요?
치아 삭제양에 따라 기본진료와 보통처치로 나뉘나요?
아니면 많이 삭제했더라도 아무 처치 하지않으면 기본진료가 되는건가요?
치아 파절로 거친부분을 다듬어 드리거나 착색이 심해서 저거시 버를 사용하여 제거해드리는거나 하는 행위등등 삭제만 하는 행위는 모두 기본진료가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