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16.08.11
정혜인
| 2016.08.11
선생님 치주소파 후 1개월 이상 경과했다면 치근활택술 100% 청구가능합니다.8월11일 재진으로 산정하여 치근활택술 100% 청구해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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