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덩이
작성일2005.09.15
장영희
| 2005.09.15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치근활택과 같은 치주수술이 인정되는 경우는 전처치로전악 치석제거가 선행되었을 경우 인정이 되십니다.스켈링 없이 치근활택술을 시술하셨다면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하세요..단,이와같은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엔 일률적인 청구로 조정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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