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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환수신청...

저희 치과 환자중에 의료급여환자이고 7월 1일에 보험임플란트 46,47번 두개 심었는데요..

7월 25일에 45치아가 급성으로 염증이 심하여 치료하다가 45번을 발치해야되는데..

46번 임플란트에도 염증이 생겨 발치해야하게 되었어요..

청구는 46번치아 2단계 한상태이구요..



그런데 비용절감 문제로 원장님이 46번 45번 발치하고 45번을 보험임플란트로 해서 45=47로 br하면 좋을것 같다고 해서..

이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지 정확하게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먼저 환수신청하고, 취소신청하고, 동사무소에가서 다시 신청하는것으로 청구하면 될런지요..

자진환수하게되면 우선 심사결과가 나온후 하게되지요?
한번도 환수나 이의신청해본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틀니유지관리개인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이제는 안받아도 된다고 교육에서 들었던것같은데 맞나요?

작성자정연주

작성일2016.08.09

정혜인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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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알고계시는대로 46번 1,2단계 청구한 내역을 환수하셔야
45번에 임플란트 등록이 가능합니다.

환수는 선생님 말씀대로 심사결과가 나온 후 신청가능하며
먼저 46번에 대한 임플란트 1,2단계를 심평원에 환수신청 후
환수신청이 처리되기까지 기간이 2주~4주정도 소요됩니다.

환수가 완료되면 임플란트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자분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46번에 대한 취소처리 후 45번에 대한 등록신청서 또한
환자분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45번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면 45,47번 보험임플란트가 가능하며
가운데 46번 pontic은 환자분께 따로 비급여로 수납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틀니유지관리,연1회 치석제거는 알고계시는대로 16년7월1일부터
징구절차가 폐지되어 동의서 안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주

| 2016.08.10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말씀 감사드려요..^^

그러면 환수신청과 상관없이 45.46번 발치는 미리 하여도 상관없을까요?

46번 발치하게되면 진찰료 없음으로 하고 내역설명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발치도 환수신청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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