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치과 환자중에 의료급여환자이고 7월 1일에 보험임플란트 46,47번 두개 심었는데요..
7월 25일에 45치아가 급성으로 염증이 심하여 치료하다가 45번을 발치해야되는데..
46번 임플란트에도 염증이 생겨 발치해야하게 되었어요..
청구는 46번치아 2단계 한상태이구요..
그런데 비용절감 문제로 원장님이 46번 45번 발치하고 45번을 보험임플란트로 해서 45=47로 br하면 좋을것 같다고 해서..
이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지 정확하게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먼저 환수신청하고, 취소신청하고, 동사무소에가서 다시 신청하는것으로 청구하면 될런지요..
자진환수하게되면 우선 심사결과가 나온후 하게되지요?
한번도 환수나 이의신청해본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틀니유지관리개인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이제는 안받아도 된다고 교육에서 들었던것같은데 맞나요?
7월 25일에 45치아가 급성으로 염증이 심하여 치료하다가 45번을 발치해야되는데..
46번 임플란트에도 염증이 생겨 발치해야하게 되었어요..
청구는 46번치아 2단계 한상태이구요..
그런데 비용절감 문제로 원장님이 46번 45번 발치하고 45번을 보험임플란트로 해서 45=47로 br하면 좋을것 같다고 해서..
이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지 정확하게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먼저 환수신청하고, 취소신청하고, 동사무소에가서 다시 신청하는것으로 청구하면 될런지요..
자진환수하게되면 우선 심사결과가 나온후 하게되지요?
한번도 환수나 이의신청해본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틀니유지관리개인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이제는 안받아도 된다고 교육에서 들었던것같은데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