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규림
작성일2016.08.05
정혜인
| 2016.08.06
네 선생님 두번째 충전물 연마는 기본진료로 산정하여 청구하시구요상병명은 전에 충전물 연마 청구했던 상병명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시고서술에다 환자분이 불편감 호소하셔서 충전물 연마 재시행했다고내역설명 달고 청구해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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