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희
작성일2016.08.04
姜惠淑
| 2016.08.05
공단의 안내문입니다.2016.7.1.일부터 틀니,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연령 확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절차 폐지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 매뉴얼 및 서식을 변경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근거자료는 공단 또는 치협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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