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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촬영과 치근단촬영 동시 인정여부 문의

신경치료중 근관장 측정을 위한 치근단표준방사선촬영과 다른부위에 내소염술등 다른 치료를 위한
파노라마촬영시 동시 인정해 주나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시에 어떻게 기술해야 합니까?
필요한 상병명이 있나요?

작성자허일종

작성일2016.08.02

姜惠淑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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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구강검진 목적의 파노라마촬영과 특정치아 치료 목적의 치근단촬영 함께 시행시
해당 상병 적용하여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치근단촬영은 신경치료 상병으로, 파노라마촬영은 치주질환 등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전반적인 구강진단 위해 촬영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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