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소영
작성일2016.07.29
姜惠淑
| 2016.07.30
보험임플란트 최종보철장착 후 최소 3개월 이상 경과시에만 임플란트제거술(간단/복잡) 적용 가능하므로 2주후 제거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픽스쳐 제거 후 매일 드레싱과 처방을 내주실 경우제거 후 2,3회 정도의 드레싱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모든 횟수 청구는 무리입니다.처방은 보험 적용하므로 2,3회 정도는 진찰료 적용하시고 나머지는 진찰료없음으로 하여 적용하시는 것이 무리 없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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