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치 근관치료중 지속적인 근단부의 불편감으로 비타팩스로 영구충전하게될경우
지난달에 발수청구시 K04.4 치수기원의 급성근단치주염으로 청구하였는데
같은상병명으로 비타팩스 영구충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K04.7 동이없는 근단주위농양 이나
K04.62 구강으로 연결된 동이있는 근단주위농양으로 농양상병명으로 변경해야되나요?
지난달에 발수청구시 K04.4 치수기원의 급성근단치주염으로 청구하였는데
같은상병명으로 비타팩스 영구충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K04.7 동이없는 근단주위농양 이나
K04.62 구강으로 연결된 동이있는 근단주위농양으로 농양상병명으로 변경해야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