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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만74세환자로 기존틀니 불편함으로 보험으로 처음 적용받아 상악, 하악 부분틀니 진행하시는데

임시의치는 제작하지 않고 기존에 비보험으로 만드셨던 상악틀니 #22번이 인공치가 빠져서

틀니유지관리 항목에 있는 인공치 수리 적용해서 보험청구시에는 #22 인공치수리 클릭하였는데

공단에다가 틀니유지관리항목의 인공치수리를 등록하지 못했다

이날 보험부분틀니 상악 하악 3.4단계 진행중이였습니다

즉. 보험청구는 기존틀니 수리 명분으로 #22 인공치수리 버튼클릭
보험부분틀니 상악 하악 3.4단계 버튼클릭
공단에는 틀니유지관리 항목의 인공치수리를 등록하지 못함..

그래서. 5월에 재심사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이번 7월에 그 답변이 왔습니다
" 틀니와 유지관리행위는 청구시 명세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므로,
해당건은 환수처리하오니 누락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정액은 -465.43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마이너스는 뭘까요??
비용으로 보면 상하악 틀니 3.4단계에 해당하는 비용같은데 ㅠㅠ

위의 내용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공치수리항목의 비용을 받고 싶어서 재심 청구를 한건데..

저 내용은 4월4일 청구한 항목인 상,하악 3.4단계를 환수청구 하고
4월4일 보험틀니 상,하악 3.4단계 와 틀니유지관리항목 #22 두개를 같이 다시 청구 하란 얘긴가요?
제가 해석한 내용이 맞다면 그냥.. 인공치수리항목 #22 비용만 주면 안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전화연결을 할려고 하는데 바쁘신지..
다른분들이 받으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들었어요..

작성자김영화

작성일2016.07.11

姜惠淑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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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진행 중 같은 악에 대해 유지관리행위가 함께 청구되어 모두 인정하지 않은 듯 합니다.
#22 인공치수리에 대한 유지관리항목 청구시 기존 틀니의 인공치 수리임을 서술하셨는지요?

일단 당일 진료에 대해 모두 환수처리 되었다면
틀니 3,4단계와 #22 기존틀니의 인공치수리에 대해 서술 기재 후 누락청구 진행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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