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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연1회로 전월에 치석제거 청구하였는데
치주소파술을 시행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치주소파술 한 악 전체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자이규림

작성일2016.07.07

姜惠淑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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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전악치석제거 후 한달 이상 경과시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합니다.

치주소파술은 하루에 1/3악씩 두 부위만 인정하므로 한 악 청구시 한 부위는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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