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규림
작성일2016.07.07
姜惠淑
| 2016.07.08
연1회 전악치석제거 후 한달 이상 경과시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합니다.치주소파술은 하루에 1/3악씩 두 부위만 인정하므로 한 악 청구시 한 부위는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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