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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

1.치주소파실시 3일후 부종으로 내원 동일부위 마취후 내소염술 실시한경우 내소염술 청구 가능한지요??

2.외상으로 상악 전치부 탈구치 정복술 실시하고 잠간고정 하순부 입술외사으로 드레싱한경우 드레싱 청구 가능한지요?
다음날부터 탈구치아 신경치료 시작했는데 신경치료하면서 동일치아 드레싱과 하순 외상부 입술 드레싱도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6.07.05

姜惠淑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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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한 부종으로 절개 후 처치함 등을 서술하여
내소염술(마취 필수) 청구해 주십시요.

2.
탈구치아정복술 시행 당일의 드레싱은 별도 산정 불가하나
다음날부터 시행하신 드레싱은 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십시요.

이민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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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술후 처치는 탈구치아에 대한것인지 아님 입술외상부 치식으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입술외상으로 인한 드레싱은 청구가능한지도 궁금해요...

姜惠淑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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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싱은 1구강당 1일 1회 산정하므로
당일 탈구치아 및 입술 외상에 대한 드레싱을 하셨더라도 1회만 산정합니다만,

올려주신 경우는 입술외상에 대해 별도의 주된 시술 없이 드레싱만 하신 것으로 보아
탈구치아에 대한 드레싱만 염두에 두어 수술후처치로 산정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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