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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수리문의

만70세이상으로 보험틀니 적용받아서 사용중인데요..
내면 의치첨상.의치수리할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공단에 신고를 먼저하고 해야한요??
혹시 지금 만70세이상이신데... 몇년전에 틀니를 일반으로 진료받았는데...
의치첨상, 의치수리할 경우 보함청구가 되는지...
보험청구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작성자안성의

작성일2016.07.01

姜惠淑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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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틀니 최종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의치첨상 등의 유지관리처치를 하실 경우
틀니유지관리행위 항목으로 공단 등록 후 청구 가능합니다.

과거 시행하신 비보험 틀니의 경우라도 보험틀니와 같은 재료로 제작된 틀니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틀니유지관리행위 항목으로 공단등록 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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