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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1. #46~47의 pus삼출및 잇몸부종으로 치근활택술시행시 상병명을 동이있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으로 해도되나요? 아니면 급성치관주위염이나 급성치주염으로 해야되나요?

2. 20세 환자인데 전치부의 잇몸부종과 출혈로 급성치은염 상병으로 치석제거후에 증상재발되어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는데 급성치은염 상병으로 치근활택술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병명을 급성치주염이나 다른 상병명으로 변경해야되나요?

작성자김윤경

작성일2016.06.26

姜惠淑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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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5.21 상병으로 치근활택술 가능하며,

2. K05.08 상병으로 치석제거 후 치근활택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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