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연희
작성일2005.09.14
장영희
| 2005.09.14
안녕하세요~~시술하신 그대로를 청구하셔야 합니다.파노라마가 인정되는 범위에 기준해서 청구하시고..기준에 벗어나는경우엔 충분한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하세요..항상 일률적인 파노라마 청구시 조정의 대상이 되실수 있지만..파노라마를 표준촬영으로 청구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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