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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착오

5월에 발치하셨는데 6월에 치식이 틀린 걸 확인했습니다.
#14번에서 #13으로 고쳐야하는데
저번달거인데 어떻게 고치나요...

작성자이지은

작성일2016.06.24

姜惠淑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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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지급을 받은 상황이시면
환수 후 맞는 치식으로 재입력하여 누락청구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지은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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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와.. 누락청구는 어떻게 하는건지..
어디설명이나와있나요?..

명세서일련번호는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姜惠淑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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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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