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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청구 문의드려요~

청구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두달에 걸쳐 삭감이 많이되었네요~ㅠㅠ
조정내역에서 청구액중 실지급액과 , 환불금이 있는데... 환불금은 환자분께 돌아가는건가요? 금액이 많이 커서...
조정된금액중 환자분께 환불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긍금합니다.

기존 청구건과 동일하게 청구했으나 많이 삭감이 되어 금액이 크네요~
이의신청및 보험임플란트 및 틀니는 환수요청하였으나 금액이 큰것들이 많아서 불안하네요~

그외 질문 드려요~

1. 턱관절 물리치료시 청구는 파노라마촬영, 분석검사, 물리치료진행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후 물리치료진행간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자주 물리치진행하는경우도 삭감이되는지요?

청구예) 첫째날 : 턱관절장애로 파노라마촬영및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 물리치료 측두하악(단순자극),전기자극, 복합자극
둘째날 : 물리치료 측두하악 단순자극, 전기 자극 , 복합 자극
위와 같이 청구했는데... 삭감되었답니다. 청구되는 간격이있는지....

2. 시티청구에 경우 매복치 발치시 신경관과 근접해있는경우 파노라마 추가 시티청구 또한 삭감이되어서 일단 이의신청보냈는데... 동시 청구 안되나요??

3. 치아가 파절되어오시는 경우 난발치 청구안되는건지?
난발치 청구또한 치근비대, 치아강직, 유착만 된다고... 다 삭감요~
치아가 부러져서 발치가 어려워지는경우 난발치 아닌 어떻게 청구하는게 삭감이 덜될까요?

작성자김미경

작성일2016.06.20

姜惠淑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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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환급금은 환자분께 돌려지는 금액이며 조정금액의 30% 정도입니다.

1.
턱관절 물리치료시 시행 간격 및 횟수는 청구시 크게 무리 없습니다.

다만 초진에 분석검사 후 차회 물리치료는 재진으로 적용하셔야 하며
단순+전기+복합자극요법 세 가지 요법을 하루에 함께 시행하실 경우
심사자에 따라 두 가지 요법 정도만 인정하기도 합니다.

2.
치과 컨빔CT 청구시 사유에 신경관과 '근접'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경관과 '겹쳐보임'으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3.
치아가 파절된 경우라도 잔존치근의 유착 등으로 분리 발치 하셨다면
K03.5 치아의 유착증으로 적용하시고 치아 파절 및 치근의 골유착으로 분리발치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십시요. 최근 난발치 심사경향이므로 경향에 맞춰 상병(K00.44/K00.48/K03.5) 적용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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