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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치근단절제술 + 치근활택술 -> 100:100 해도 되나요?

2.치근단절제술 + 치은절제술 -> 100:50 인가요?

3.#26 Flap 시 6E 잔존유치 제거했는데 100:50 해도 되는지?
아니면 flap 청구만 가능한가요?

4.#16 치은연하 우식으로 치은절제술 했습니다.
일주일 후 #17 치료시 또 같은 이유로 치은절제술 했습니다.
1/3 동일악 부위니 치주후처치 청구로 해야하나요?

헷갈리다보니 내용이 많네요..^^;;


작성자최미성

작성일2016.06.18

姜惠淑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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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치근단절제술은 치아당, 치근활택술/치은절제술은 1/3악 단위이므로
한 치아에만 동시 시행한 경우이시면 주된 처치인 치근단절제술만 산정해 주십시요.

3.
#26 플랩시 #6E 잔존유치 발치 함께 시행하셨으면 100:50 적용해 주십시요.

4.
#16 치은절제술 후 일주일 뒤 #17 치은절제술은 치주후처치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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