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보통처치

#47 타치과에서 토미중단.

본원에 내원하여 첫날 fc change - 보통처치로 청구하였습니다.

둘쨋날 zoe - 보통처치로 청구하였는데

두번다 보통처치 청구가능하지요?

작성자이지은

작성일2016.06.13

姜惠淑

| 2016.06.13

수정하기 삭제하기

첫째날, 둘째날 모두 보통처치로 청구 가능합니다~

K04.01~ 치수염 관련 코드로 적용하시고 타치과 토미 후 내원함을 서술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