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혜영
작성일2016.06.09
정혜인
| 2016.06.10
선생님~ 글 내용상으로는 치주질환으로 파노라마를 언제 촬영하셨는지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파노라마 청구기준만 관련하여 안내드리자면특별한 증상 및 사유나 의학적 근거 없이 6개월 이내 재촬영 시엔 파노라마가인정되지 않습니다.혹시 6월9일날 일반 파노라마가 아닌 tmj만 파노라마장비를 이용하여 찍으셨다면파노라마특수로 청구가능하나 일반 파노라마를 6개월 이내 재촬영한 경우라면인정되지 않으니 해당 기준 참고하시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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