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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보철후 염증

임플란트보철후 염증치료시 치주소파, 내소염처치가능한지요? 상병명은 어떻게할지문의드립니다

작성자조영순

작성일2016.06.02

姜惠淑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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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철 세팅 후 3개월 경과시 치주소파, 내소염술 등의 보험처치항목 적용 가능합니다.
상병은 일반 치식과 동일하게 K05.~ 코드로(내소염술은 급성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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