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병수
작성일2016.05.26
姜惠淑
| 2016.05.27
상황이 적절치는 않으나 적합한 처치가 없으므로마취 후 절개하여 이물제거 및 염증처치를 하신 상황이므로K05.20/K04.7 상병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로 청구하시면 어떠실런지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