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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진이요

환자분이 2.22일날 오셔서 치주치료 스켈링하시고
5월에 발치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발치후 다음날
치주소파 이어서 진행하였는데요
발치하는것도 재진으로 해야하나요??

선생님 그리고 보험임플란트 수리할려고 하는데요
예전틀니에 치아 발치하셔서 인공치 더 달아내는 수리 하셔야되는데요
틀니유지관리에 상악 하악에 맞게 신청해서
의치수리(인공치)이거 누르면 되나요??

작성자김혜정

작성일2016.05.24

정혜인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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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발치는 초진으로 산정가능합니다.
다음날 시행한 치주소파 청구시에는 서술에 2월에 스켈링 시술함 기재하여
청구진행해주시구요

또한 예전틀니에 인공치를 추가하는 것은 보험임플란트 수리가 아닌
보험틀니 수리로 보여지는데요~ 선생님 말씀대로
틀니유지관리에 상/하악 인공치 수리 맞게 등록한 후 의치수리(인공치)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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