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16.05.24
정혜인
| 2016.05.25
선생님~ 동종골,이종골 등의 합성골을 이용하여 골이식 시행한 경우라면조직유도재생술 나-1, 재료대 만 청구가능하시고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은 조직유도재생술 나에 포함되어있으므로별도로 청구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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