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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 조정문의 드립다. ㅠ.ㅠ

선생님 안녕하세요.

7개월전에 크라운 씌운 치아 입니다.
치주 질환에 의해 치아의 동요도가 있어 원장님께서 교합 조정을 하셔서 교합지 사용 하고 교합조정을 진행했는데
심평원에서는 교합조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ㅠ.ㅠ

보철물 씌운 치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합조정이 가능하고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덴쳐를 위한 좌우 구치부쪽 상악 뼈를 제거하였는데요
골융기 절제술이 가능한가요?
상병은 k10.0 턱의 발육 장애로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이시술에 맞는 상병이 있나요?

작성자김주미

작성일2016.05.10

姜惠淑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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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의 경우 최종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자가치아로 인정합니다.
이를 근거로 크라운 수복한 치아의 경우도 최종 세팅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보험 적용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턱의 발육장애 상병에 토러스 질환도 포함하므로
말씀대로 K10.0 상병 적용하여 골융기절제술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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