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
작성일2016.05.03
姜惠淑
| 2016.05.04
즉처 후 한달내 재충전시 말씀대로 충전으로 청구하시되충전료와 와동형성료는 50% 조정하시고 재료대는 100% 산정합니다.다만 충전물연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재산정 기준은 없으나즉처시 1회 적용하셨다면 30일내 재충전 후 재산정시엔 50% 정도만 산정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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