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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수술 관련 질문있습니다.

1.치은박리소파술 후 하악 양쪽 4-7 치주후처치(복잡)을 시행
했을때 횟수는 1회가 맞는건가요?아님 2회인가요?
2. 동일부위 치석제거1/3악당-치주소파술-치은박리소파술 시행시
상병명은 만성 복합치주염으로 같아도 되나요?
3. 4-7 4악 다 치은박리소파술 후 치주후처치(복잡) 2번씩 시행 후
소파술 부위 s/c시 복잡인가요?간단인가요? 삭감 당하지 않을까요?
4-7부위 제외하고 상하악3-3부위는 1월에 s/c 1/3악당 진행후 s/c
했는데 이경우는 치주후처치 간단으로 하면 되나요?

작성자이명순

작성일2016.04.25

姜惠淑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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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처치(치주후처치-간단/복잡, 수술후처치)는 구강당 1일 1회 산정하므로
하루에 하악 양측에 시행하셨더라도 1회로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일부분만 치석제거 - 치주소파술 - 치은박리소파술 과정으로 치료하신다면
모든 과정에 동일 상병(K05.31) 적용이 바람직 합니다.

3.
구치부 네 부위에 대해 치은박리소파술 후 치주수술후처치 2회 시행하시고
동일부위 스켈링 재시행 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이전 스켈링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면 스켈링 50%로 산정하시고
3개월 이내이면 스켈링 재시행에 대한 치주후처치 이므로 (간단) 적용해 주십시요.

상하악 전치부 1월 스켈링 후 스켈링 재시행의 경우도
3개월 이내이면 치주후처치-간단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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