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챠팅에 curettage

신환환자가 잇몸이 불편함을 호소하여 원장님께서 스켈러을 이용 가볍게
부분 스켈링을 하시고 미노클린을 사용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으로 챠팅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해바라기

작성일2005.09.11

k7273

| 2005.09.12

수정하기 삭제하기

미노클린은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시에 청구가능하다고
심평원에 확인한바 있는데요
위의같은 경우 저라면 서술내역을 하구 그대로 청구할것 같네요
미노클린 청구양은 1시린지가 1g이니까
사용하신g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