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6.04.21
姜惠淑
| 2016.04.22
인레이 목적의 전처치는 보험 인정 안되므로 와동형성료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보철물재부착만 청구해 주십시요~
이준형
타치과 인레이가 빠져서 내원하여bur로 와동주변 긁어 낸뒤 재부착하였습니다와동형성료 별도 산정 불가한가요?
와동형성료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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