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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로 내원한 환자 치료중입니다
엔도 후 보철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데...
기타 항목에있는 코어포스트나 PFM 수가가 저희 병원과 금액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자분께 따로 청구할수있는지요?
작성자
이현상
작성일
2016.04.19
삭제
수정
목록
정혜인
| 2016.04.19
선생님~ 자보 보철진료에 대하여 발생한 차액은 환자분에게 따로 수납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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