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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do

리엔도시행하여 서술에 재근관치료시행이라고 적고
똑같이 근관확대 근관세척 가압근충 충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조정내역에서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조정이라고 떴는데
Remer file, 근관확대, 근관성형 1회 산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다시청구를해야하는지?..
보완청구인가요? ..

작성자이지은

작성일2016.04.19

姜惠淑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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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도시에도 근관확대는 근관당 2회,
근관성형과 핸드파일은 근관확대시 근관당 1회 산정 가능합니다.

리엔도 시행과정 중 위 횟수대로 적용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 기준보다 더 청구하여 조정되셨다면 타당하므로 재심사조정신청 불가합니다.

이지은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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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인데 그럼 H-file , 근관성형이 수량이 3.0으로 되어있는데 원래는 1.0으로 고쳐야한다는거죠?

그럼 따로 뭐 할건 없고 그냥 놔둬도되는건가요?

姜惠淑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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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근관 리엔도 하셨으면 근관성형과 H파일 각각 수량 3.0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리엔도 전과정에서 근관성형과 H파일을 하루(1회)만 청구하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요.
만약 다른날에도 근관성형과 H파일이 청구되어 삭감되신 것이면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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