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환자분이 2월 28일날 오셔서 치주지료
스켈링 하셧구요 심평원에는 2월분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사정으로 못오시게 되서 스켈링
연1회치석제거로 바꿀까 합니다.
그러면 3월청구분으로 누락청구로 다시 청구해야하나요?!ㅠㅠ
스켈링 하셧구요 심평원에는 2월분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사정으로 못오시게 되서 스켈링
연1회치석제거로 바꿀까 합니다.
그러면 3월청구분으로 누락청구로 다시 청구해야하나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