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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이요

선생님 환자분이 2월 28일날 오셔서 치주지료
스켈링 하셧구요 심평원에는 2월분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사정으로 못오시게 되서 스켈링
연1회치석제거로 바꿀까 합니다.
그러면 3월청구분으로 누락청구로 다시 청구해야하나요?!ㅠㅠ

작성자김혜정

작성일2016.04.11

姜惠淑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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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회라도 오실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하신대로 진행해 주십시요~
2월28일 스켈링 청구시엔 차회 치주치료 예정임을 서술하셨지요? ^^*

김혜정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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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술하였는데요
이분이 얼마기간동안 와야 재진으로 잇몸치료 할수 있나요!?

姜惠淑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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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스켈링 후 3개월 이내 후속 잇몸치료 하신다면 재진 적용하시되
치주소파술 이상의 잇몸치료는 3개월 이상 경과시에도 재진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김혜정

|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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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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