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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문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답변에 대한 재문의 드립니다.
이전에 해주신 답변은 첨부하였습니다.

1월에 치은비대 상병명으로 치은 절제술을 했는데
3월에 급성 치주염 상병으로 재진으로 flap.op 청구 답변 주셨는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전처치인 sc을 했을 때만 flap.op 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치은 절제술 하고도 그 다음에 flap.op 처치가 가능 한건가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6.04.05

姜惠淑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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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에 가능한 치주치료(치근활택술/치은절제술)를 하셨으면
이후 치은박리소파술 청구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답변을 드렸는데요,

치은박리소파술시 상병은 급성치주염 보다는
K05.31/K05.38 등의 진행된 치주질환 상병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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