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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것도..

성인분들 구강검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거 받으러 왔다고 오시는데..
직장인 구강검진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게 일반구강검진/ 생애전환기구강검진으로 나눠지던데..
두개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저희병원에서는 영유아구강검진 지정병원이고,
학교구강검진 지정병원은 아니예요..

영유아구강검진도 병원에서 진행하면 성인분들 구강검진 하는거 저희병원에서
해도 관계없죠???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중간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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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중 뿌리만 남겨두고 발치 못하는경우에는..
당일 발치비용 못받죠?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엑스레이/ 마취 .. 그리고 기본진료비 받나요??

그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서 오셔서 발치 하게 되는경우..
그때는 발치 청구로 가능한가요?

청구 자체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6.04.01

姜惠淑

|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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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구강검진은 말씀대로 직장인 구강검진으로
공단구강검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청구하시는데요,

일반구강검진은 비사무직은 1년 1회, 사무직은 2년 1회(짝수년도) 실시하며
생애전환기구강검진은 44세와 60세에 추가적으로 실시합니다.

영유아구강검진도 나라에서 지원하는 검진이므로
우리치과가 성인구강검진기관이면 영유아(만2/4/5세) 구강검진도 가능합니다.

학교구강검진은 공단구강검진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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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중단하신 경우는 당일 진찰료와 엑스레이, 처방 정도만 청구 가능합니다.
마취료는 당일 주된 처치가 있어야만 인정하므로 청구 불가합니다.

차회 발치 완료하실 경우는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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