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보험임플란트 문의드립니다.

환자분께서 처음진단한날 공단에 등록하고 보험1단계비용을 받았는데요

수술날짜도 잡고 가셨는데 다음날 나오셔서 임플란트 못할것같다고 취소

해달라고 하시는데 공단에 취소신청방법과 금액환불등은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요?

이번에 2개신청했다가 환자분 변심으로 취소하시면 보험임플란트는

앞으로 못쓰시는 건가요?

작성자조상윤

작성일2016.04.01

박지혜

| 2016.04.02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청구 전이라면 공단에 취소하신 후에 금액을 환불하면 됩니다.
청구 후라면 1.심평원에 환수 요청 후 2.공단에 취소하시면 됩니다.
환수 금액은 공단에서 환불되고, 본인액은 치과에서 환불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과 상의를 하셔서 전액 환불을 할지 조정해 주세요.
(심평원에 '전액 환수 요청'할 시에는 환자분에게 본인액+환수 금액까지 전액 환수 됩니다.)

그리고 취소를 할 시에는 보험 임플란트 수량이 그대로 2개가 남습니다.
(취소는 치과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해지를 할 시에는 보험 임플란트 수량이 사라집니다.
(해지는 환자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