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보험임프란트 등록을
식립시 1단계(준비단계에서 1단계 등록을 해놓았는데 취소하시는 환자분이계셔서)
S/O시 2단계
보철수복시 3단계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식립후 염증생겨 fixture를 제거하고 br로 하기로 하였는데
취소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처리는 하는데 식립했던 것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렵겠죠?
2단계까지 등록후 골유착실패로 시술중지로 공단에 신청서를 보내면 1단계.2단계에 대한 비용은 공단에서 받을수 있을까요?
식립시 1단계(준비단계에서 1단계 등록을 해놓았는데 취소하시는 환자분이계셔서)
S/O시 2단계
보철수복시 3단계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식립후 염증생겨 fixture를 제거하고 br로 하기로 하였는데
취소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처리는 하는데 식립했던 것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렵겠죠?
2단계까지 등록후 골유착실패로 시술중지로 공단에 신청서를 보내면 1단계.2단계에 대한 비용은 공단에서 받을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