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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임프란트

저희는 보험임프란트 등록을
식립시 1단계(준비단계에서 1단계 등록을 해놓았는데 취소하시는 환자분이계셔서)
S/O시 2단계
보철수복시 3단계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식립후 염증생겨 fixture를 제거하고 br로 하기로 하였는데
취소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처리는 하는데 식립했던 것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렵겠죠?
2단계까지 등록후 골유착실패로 시술중지로 공단에 신청서를 보내면 1단계.2단계에 대한 비용은 공단에서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자이숙영

작성일2016.03.31

姜惠淑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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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유착 실패로 픽스쳐 제거하실 경우 임플란트 취소 신청을 하실 것이 아니라
1,2단계까지 청구하신 다음 시술중지 하시고 경과를 보아 차회 재등록 등의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이숙영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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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란트를 하지않고 그냥 br로 하시려고 해서 차회 재등록하지않을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1,2단계 비용청구는 공단에 안되는것이겠죠?

姜惠淑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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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임플란트 취소처리 하신다면 1,2단계 청구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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