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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통처치, 이의신청 문의

1. #37 맹출시 bone파절편 제거에 대해 보통처치가 인정되지 않고 기본진료로 인정되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2. #75 치식표기하고 보철물제거간단, 아말감 즉처(2면)
#65, 75 치식표기하고 보철물제거간단, 아말감 즉처(3면) 청구후
보철물제거간단 삭감되었습니다.
; #65, 76 치식표기 때문인것 같은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작성자허일종

작성일2016.03.22

姜惠淑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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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을 어떤 코드로 적용하셨을까요?
본 파절편제거가 유치 잔존치근을 의미한다면 기본진료만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치식표기를 잘못하여 조정된 상황이시면 재심사조정신청 가능하십니다.

허일종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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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k05.22급성치관주위염으로 했으며, 비고란에 치아맹출중인상태에서 bone 파절편 제거 로 서술하였습니다.

姜惠淑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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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처치는 치아 경조직에 대한 처치이므로 K05.~ 잇몸 및 치주질환 상병 적용시 간단한 잇몸처치로 보아 기본진료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상병 적용 착오로 재심사조정신청 가능하십니다~

허일종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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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병명은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
위 경우 보통처치로 청구 가능한가요?

姜惠淑

|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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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답변드렸듯이 본 파절편 제거의 의미가 유치 잔존치근 제거를 의미한다면
영구치 맹출을 돕기 위해 제거하는 상황이므로 K00.68/K08.3 등의 코드로 적용하시고
기본진료비만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영구치가 파절된 상황이시면 이 때는 S02.52~S02.59 치아파절 상병 중
파절 상태 및 부위에 따라 해당 코드로 적용하시고 치아파절편제거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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