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허일종
작성일2016.03.22
姜惠淑
| 2016.03.23
1. 상병을 어떤 코드로 적용하셨을까요? 본 파절편제거가 유치 잔존치근을 의미한다면 기본진료만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2.치식표기를 잘못하여 조정된 상황이시면 재심사조정신청 가능하십니다.
허일종
1.#37 k05.22급성치관주위염으로 했으며, 비고란에 치아맹출중인상태에서 bone 파절편 제거 로 서술하였습니다.
| 2016.03.24
보통처치는 치아 경조직에 대한 처치이므로 K05.~ 잇몸 및 치주질환 상병 적용시 간단한 잇몸처치로 보아 기본진료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상병 적용 착오로 재심사조정신청 가능하십니다~
이런 경우 상병명은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위 경우 보통처치로 청구 가능한가요?
| 2016.03.25
앞서 답변드렸듯이 본 파절편 제거의 의미가 유치 잔존치근 제거를 의미한다면영구치 맹출을 돕기 위해 제거하는 상황이므로 K00.68/K08.3 등의 코드로 적용하시고기본진료비만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영구치가 파절된 상황이시면 이 때는 S02.52~S02.59 치아파절 상병 중파절 상태 및 부위에 따라 해당 코드로 적용하시고 치아파절편제거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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