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후 내원하셔서 아픈부위 틀니 조정할계획입니다 핏체커 사용해서요.
경과 지켜본후 치료실에서 relining 할계획인데요 이런경우 첫날은 초진청구하고,두번째 내원시 공단에 등록해서 의치상 조정청구하고
며칠후 relining 하는날 의치첨상(직접)청구 하는게 맞나요??
relining 후 아파서 내원하는 경우 최종장착 경우처럼 3개원이내 무상수리 6회 적용되나요??
의치개상,의치조직조정은 어떤경우인지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6.03.15
박지혜
| 2016.03.15
선생님
상처 부위만 검진했을 시 '기본 진찰료'로 산정해 주시고.
틀니 유지 관리 등록 후 청구 시 '진찰료 없음'으로 해 주세요.
핏체커 사용하신다면 '의치상조정'으로 하시고.
치과에서 릴라이닝하는 날에 '의치첨상(직접)'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의치첨상(연 1회 산정) 후에 아파서 내원하셨더라도 간단하게 검진하셨다면 '기본 진찰료'로 청구 가능합니다.
(유지 관리 항목에는 relining 후 아파서 내원하는 경우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무상 수리 6회 적용되는 부분처럼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검진 시 진찰료만 받으시면 됩니다.)
-의치 개상(연 1회 산정): 의치는 그대로 틀 전체를 조정 시 청구.
-의치 조직 조정(연 2회 산정):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구강에서 분리시켜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