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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

2년전 타의원에서 제작한 보험틀니인데 오늘은 상처부위 검진했고
3일후 내원하셔서 아픈부위 틀니 조정할계획입니다 핏체커 사용해서요.
경과 지켜본후 치료실에서 relining 할계획인데요 이런경우 첫날은 초진청구하고,두번째 내원시 공단에 등록해서 의치상 조정청구하고
며칠후 relining 하는날 의치첨상(직접)청구 하는게 맞나요??
relining 후 아파서 내원하는 경우 최종장착 경우처럼 3개원이내 무상수리 6회 적용되나요??

의치개상,의치조직조정은 어떤경우인지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6.03.15

박지혜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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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상처 부위만 검진했을 시 '기본 진찰료'로 산정해 주시고.

틀니 유지 관리 등록 후 청구 시 '진찰료 없음'으로 해 주세요.
핏체커 사용하신다면 '의치상조정'으로 하시고.
치과에서 릴라이닝하는 날에 '의치첨상(직접)'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의치첨상(연 1회 산정) 후에 아파서 내원하셨더라도 간단하게 검진하셨다면 '기본 진찰료'로 청구 가능합니다.
(유지 관리 항목에는 relining 후 아파서 내원하는 경우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무상 수리 6회 적용되는 부분처럼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검진 시 진찰료만 받으시면 됩니다.)


-의치 개상(연 1회 산정): 의치는 그대로 틀 전체를 조정 시 청구.
-의치 조직 조정(연 2회 산정):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구강에서 분리시켜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 청구.

이민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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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relining 후에 며칠후 아파서 핏체커 사용 조정한다면 의치상 조정으로 청구 해도 되나요?
그리고 아파서 핏체커 없이 조정한 경우는 기본진료비만 청구하는건가요??

의치 조직 조정 항목- 치료실에서 하는 soft relining 으로 뜻하는 건가요??

박지혜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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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
릴라이닝 후에 며칠 후 아파서 핏체커 사용하셨다면 '의치상 조정'으로 청구해 주세요.
그리고 단순히 조정만 하신 경우라면 '기본 진찰료'만 청구해 주세요.

혹시 soft relining이 티슈컨티셔너를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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