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후처치

전악스켈링 두달 전에 부분스켈링을 했는데
전악스켈링 당일 부분스켈링 한 부위는 치근활택술로 청구하나요?
치주후처치로 청구하나요?

두달 전 아니여도 일주일 안이라도 청구는 똑같지요?

작성자이지은

작성일2016.03.07

姜惠淑

| 2016.03.08

수정하기 삭제하기

부분스켈링 후 3개월 이내 동일부위 스켈링 재시행은 치주후처치로 적용합니다.

이지은

| 2016.03.08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 후 그 전(3개월 이내)에 부분스켈링 했던 부위는 치근활택술로 청구하나요? 치주후처치로 청구하나요?

姜惠淑

| 2016.03.08

수정하기 삭제하기

전악스켈링 당일 그 부위만 치근활택술 시행하셨으면
해당부위는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시고 그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스켈링으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치근활택술 하지 않고 동일하게 스켈링 재시행 하셨으면
앞서 답변드린대로 그 부위는 치주후처치로, 나머지 부위는 스켈링으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하시고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