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지은
작성일2016.03.07
姜惠淑
| 2016.03.08
부분스켈링 후 3개월 이내 동일부위 스켈링 재시행은 치주후처치로 적용합니다.
이지은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 후 그 전(3개월 이내)에 부분스켈링 했던 부위는 치근활택술로 청구하나요? 치주후처치로 청구하나요?
전악스켈링 당일 그 부위만 치근활택술 시행하셨으면해당부위는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시고 그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스켈링으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해 주십시요.치근활택술 하지 않고 동일하게 스켈링 재시행 하셨으면앞서 답변드린대로 그 부위는 치주후처치로, 나머지 부위는 스켈링으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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